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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중개무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난방에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측에서 오피스텔 사무실별로 정확히 계산한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과거 대법원은 상가 이사회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비를 체납한 점포에 단전조치를 실시한 상가번영회 회장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하자 문제의 해결이나 전기료와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고 다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것만 독촉하다가 단전, 단수조치를 한 것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업무방해죄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546 판결). 그러므로 단전, 단수조치가 정당하다 볼 수 없는 이상 세입자는 관리사무소 측 대표이사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영업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배상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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