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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상가 주인이 방해하고 있어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상가 주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권리금의 대가에 해당하는 거래처, 신용, 점포의 위치상 이점 등 재산적 가치를 계약기간 동안 충분히 이용하였다면 상가 주인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이룬 영업상의 이익을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으므로, 만약 상가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상가 주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거나 방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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