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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접속이 좋지 않아 해지하려고 하였더니 업체에서 위약금을 요구하네요.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09-11-0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업체의 사전 고지 없이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후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 약관상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접속 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인터넷 이용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라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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