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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교통사고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5-04-06
 

개문발차 교통사고

‣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에는 승객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에서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반의사불벌죄의 특례 적용에서 배제하여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개문발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처리를 하여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특히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무사고로 장기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중 개문발차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버스회사에서 개문발차 교통사고에 대하여 일정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버스에 대한 보험료 상승 등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개문발차는 택시, 버스 등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도 초기 신고를 하지 않아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일정 부분을 공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개문발차는 승객의 과실이 없다고 하겠으나, 실제로 버스의 급출발, 급제동, 급회전 등으로 인한 사고로 다른 승객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혼자만 다치게 된 경우에 피해자가 차량탑승 중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손잡이나 지지대를 잘 잡지 아니한 과실로 10~15% 피해자 과실을 인정된경우도 있고,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급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음주상태에서 부주의를 하여 운전자가 출발하면서 우측 뒷바퀴에 피해자 우측발이 끼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20% 피해자 과실로 판단되어 손해배상에서 공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 위 버스 개문발차 사고는 2008. 3. 30. 10시경 피해자(여, 62세)는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중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내버스가 출발하여 몸의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공제조합에서는 시내버스는 개문발차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뒤쪽 출입구로 승객이 내리는 중에는 출입문이 닫히지 않고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아니하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시내버스의 뒤쪽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변속기어를 2단에 넣어 두고 클러치페달에서 발을 서서히 떼면 시내버스가 서서히 진행하게 되는 점과 목격자 진술도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해자가 다쳤다는 내용 등에 의하여 개문발차 교통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문발차 교통사고는 민사적인 합의나 소송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도 손해배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개문발차가 분명할 경우에는 택시기사, 버스기사에게 사고확인서를 받아 놓고, 보험처리 이외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 교통사고 처리 내용에 대한 과실 주장이 다르거나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야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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