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 소외 OOO는 2008. 10. 8.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인부들을 포터화물차량에 태우고 사무실로 이동하던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포터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경‧요추부 염좌, 좌 견관절 극상근 파열, 두부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 받은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최종진단되었습니다. 원고는 CRPS로 인하여 수지통증, 피부색깔변화, 체온변화, 피부이영양증, 이질통, 작열통, 통각과민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상완신경총 차단술, 경막외강차단술, 성상신경차단술, 견갑신경차단술, 마약성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나, 다량의 약물치료로 인하면 비료기관질환이 발생하였고,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해권고결정 : 법원은 원고에게 발병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지연손해금, 책임제한(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특이성 등을 참작하여 책임제한)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원피고 모두 동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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