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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 작성자 : selaw
  • 등록일 : 2011-03-04

사건번호 : 2010타기XXXX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경위 : 신청인은 안산시 OOO-O 본점을 두고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안산시 단원구 OOO동 OOO-O 공장용지 2970㎡및 위 지상건물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신청인들 (주)XXXX 외 11명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점유부분을 무단 점유하면서 권원없는 유치권 또는 허위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청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결정 : 피신청인들의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보증금반환청구, 시설비용, 채권양수 등에 근거한 유치권 행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각 부분을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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