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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XXXX 손해배상(기)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0-03-22

원고 : XXX외 3명
피고 : XXX

사고경위 : 피고는 2002. X. X.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방향으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2차로에서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원고 XXX 탑승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XXX 에게 요추 2-3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척추수술 후 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판결요지 : 법원은 원고 XXX에게도 2차로를 통행할 수 없었으므로, 미리 차선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고 이전의 치료내역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판단한 후  주문으로 "피고는 원고 XXX에게 115,652,572원, 원고 XXX에게 1,000,000원, 원고 XXX에게 500,000원, 원고 XXX에게 5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02. X. XX.부터 2010. X. 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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