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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XXXXXX 손해배상(산)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0-03-22

원고 : XXX
피고 : 1. XX건설(주) 2. XX종합건설(주)

사고경위 : 원고는 2006. X. X.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XX신축공사 현장에서 천정의 경량철골인 M-BAR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철재에 물리면서 튕겨져 우측팔이 베이는 사고로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우측 요측 수근골건, 원회내근 파열, 우측 척골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고, 수술적치료 및 약물투여, 물리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에 우측 상지 전완부의 이상감각, 압통, 진전, 관절운동 제한 소견이 보여 각종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었고, 원고는 우측전완부 심부 열상, 우측척골신경 손상에 대한 산재승인 후 치료를 받던 중 2006. 12. 치료종결 후 장애 12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판결요지 :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원고를 고용한 피고 XX건설과 위 피고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한 피고 XX종합건설이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후 피고들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의 인과관계가 없거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주문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388,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X. X.부터 2009. 12. XX.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주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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