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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XXXXXX 손해배상(자)
  • 작성자 : 서로
  • 등록일 : 2010-03-22

원고 : XXX
피고 : XXXX손해보험(주)

사고경위 : 소외 XXX는 2004. X. XX.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진행방향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행중이던 원고의 좌측 발가락 부분을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좌측 발가락의 압궤손상 및 원위지골 골절을 입게 하였고, 그 합병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약물투여, 물리치료, 미추경막외지속주입, 신경차단술, 케타민 요법, 척수신경자극기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좌측 족부 및 우측 상지 등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판결요지 : 법원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하였고, 주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X. XX.부터 2009. 12.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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